건설 불법행위 11일부터 합동점검반 운영 시작!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비의 급등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020년 대비 30% 상승한 공사비에 대해 건설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불법 및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는 건설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자재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건설 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입니다.
범부처 합동점검반의 역할
합동점검반은 불법·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부처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건설 현장과 자재시장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등 5개 주요 부처가 함께 구성된 이번 점검팀은 11일부터 6개월 동안 운영됩니다. 합동 점검의 주요 목표는 시장 기능 저해 행위와 건설 현장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건설 자재의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 자재시장에서의 가격 담합 및 입찰 방해 행위 점검
- 공공조달 자재의 품질 및 납품 지연에 대한 조사
-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품 요구 및 공사 방해 행위 단속
점검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합동 점검은 실태조사를 통해 시작되며, 이는 건설 시장의 실정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될 이 조사는 불법 및 부당한 거래 관행을 식별하여 적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점검반은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며, 적발된 불법행위는 신속히 공정 거래위원회와 경찰에 통보하여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더불어,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주요 피해자가 증언할 수 있는 경로를 보장하며, 범죄를 숨길 수 없도록 체계적인 설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방향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건설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 질서가 바로잡히고 불법 거래 관행이 근절될 경우 건설 자재의 가격이 안정되며, 결과적으로 건설공사비가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불법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범부처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건설 산업이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법·불공정행위의 유형
가격담합 | 입찰방해 | 품질불량 |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 입찰자에 대한 압력 행사로 정상적인 입찰 과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 발주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품질의 자재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불법 및 불공정행위는 건설 시장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각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건설 자재 시장의 복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김상문 건설 정책국장은 '합동점검의 목적은 시장 가격 기능을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 자재 시장이 올바른 가격을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거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도적 개선도 병행하여, 필요한 법률과 규정을 보완하여 그 신뢰성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합동점검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의 기관들로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등 여러 기관에서 관련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각 기관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별 연락처
다음은 각 기관의 연락처입니다.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490
-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02-3150-2626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 044-200-4533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044-203-4690
-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042-724-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