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교환 새로운 충전 혁명 시작!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와 규제 특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과 7월에 이어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사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점이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제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각의 필요에 응답하는 규제 개편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규제 특례들은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
이번 규제 특례의 하나로,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하는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이 신청하며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소유권을 차량과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특히 부담을 덜어 주는 요소로 작용하여 사용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광고 서비스의 안전성
오토바이에 LED와 LCD 광고판을 부착하는 서비스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좋은사람 및 지센드의 신청에 따라 제작된 이 광고판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이동 중에도 시각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도로 위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광고의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면서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동행 서비스가 도입되어 교통약자는 더욱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 AI 기반 보안 시스템을 통해 공항의 위해물품 탐지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택배차 사고 시 신속한 화물차 대여 서비스도 규제 특례로 부여받아 산업 현장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정식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가 신청한 이 서비스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서비스는 특히 휠체어 변환이 가능한 환자 운반기를 사용하여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교통약자들이 더 나은 이동권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입니다.
환경 기반 데이터 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카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민간 부문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분석을 통해 교통 정책 개선과 관련된 중요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활용됩니다. 공공기관에만 제공되어 왔던 교통카드 데이터의 개방은 민간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며, 이는 다양한 교통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택배차 대여 서비스
서비스명 | 신청기관 | 특례 내용 |
택배차 대여 서비스 | 성일렌트카 | 자가용 화물차의 신속한 대여 |
택배차 사고 또는 고장 시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운송이 중단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속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물류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택배업체들의 반응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기택시 서비스의 발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가 또한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현대차가 신청한 이 서비스는 교통약자가 비교통약자와 동등한 이동권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기택시는 친환경적이며, 휠체어 이용자가 쉽고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서비스의 도입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모빌리티 분야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개편과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문의 및 자료출처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21)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054-459-7437)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