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이며, 기한이 지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과 상담센터 정보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1544-9944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해 신청서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 활용: 받은 안내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전화 상담: 1544-9944로 문의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이용.
- 홈택스 이용: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요건을 심사한 후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평균 지급액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6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려금 상담 안내
상담센터 | 전화번호 | 상담 내용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장려금 관련 상담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 044-204-3817 | 정책 관련 정보 |
정보화관리관 | 044-204-2592 | 홈택스 시스템 관련 |
국세청 직원은 금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장려금 환수 및 향후 5년간 장려금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 유의사항
신청자는 장려금 신청을 사칭하는 사기에 유의해야 하며, 본인 인증이 필요할 경우 공식 경로를 통해 행해져야 합니다. 국세청의 상담사 및 직원들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운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국세청은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의 운영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며,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제도를 통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추가 점검 및 연구를 통해 보다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리 및 결론
근로 및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가구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제도의 변화 및 개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청자들은 안내문을 통해 자격, 지급액 및 신청방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