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혁신 지원 개인정보 안전성 보장 소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가명정보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을 도입하여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한 AI 시대에 맞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고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해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혁신적인 기술을 기회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개인정보 관리 정책
AI 개발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정책은 원칙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시대에 맞춰 세세한 규정보다는 원칙에 기반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및 이동형 영상기기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처리 기준 또한 마련하여 기업과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총 67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익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안심구역 또한 지정하여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과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데이터 기업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 비정형 데이터와 공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안전한 데이터 분석 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구역 지정
- 가명정보 활용 지원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 운영
정보주체의 권리와 투명성 보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권리를 신설했습니다. AI와 같은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또한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주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보호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위한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개인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신뢰 확보
법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개인정보 보호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552억 원의 과징금 및 240건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어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도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고의 유출 시 징계 강화와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범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서울에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발간하고,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리 법에 규정된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국익을 확보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능의 지속적인 강화
AI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AI와 같은 신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법령을 해석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방식 등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법정 인증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신기술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결론 및 정책 방향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과 신기술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시대에 걸맞은 법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 확보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기술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AI와 개인정보 분야에서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연락처 및 참고 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문의는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00-2454, 3188)으로 해 주세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