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결과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마일리지 및 항공운임 관련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와 코로나19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시정조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항공산업의 경쟁 구도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변경된 시정조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5월에 조건부 승인을 통해 시정조치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최근 외국 경쟁당국의 결정 및 코로나19 종식 선언 등을 반영하여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를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결합 당사회사가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과 슬롯 반납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더욱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유럽의 경우 EC에 의해 티웨이가 특정 노선에 진입했다.
- 미국에서는 DOJ와의 협의를 통해 에어프레미아가 운항을 시작했다.
- 국제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정조치가 조정되었다.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의 항공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존에는 관광 및 항공 운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공급 좌석수를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실제 좌석 공급량이 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된 것을 감안해 이 기준을 90%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데이터에 기반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 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이행관리 체계
전반적인 시정조치 이행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위탁 근거를 기반으로, 조정원은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공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이 유지되도록 돕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행감독위원회 구성
이행감독위원회는 신속히 구성된다. | 위원회는 경쟁법, 항공산업 전문가로 구성된다. | 공정위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한다. |
결합 당사회사는 기업결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과 민간 항공사 간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 전망 및 결론
이번 시정조치의 수정 및 구체화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4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이 조치들은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
항공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라 다양한 시정조치가 필요로 하며, 공정위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여행자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안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044-200-463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계속해서 항공 이슈와 같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적극 대응하며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