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 대폭 개선

옥천군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식 개선
옥천군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을 새롭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선된 표기 방식의 주요 내용
기존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재혼가정 등에서 불필요한 가족관계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는 기존과 같이 '배우자'로 명확히 표시되지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와 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통일해 표기된다. 그 외의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구분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에는 신청자가 '일반' 유형을 선택하면 개선된 표기 방식이 적용되고, '상세' 유형을 선택하면 기존과 같이 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관계가 기재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서류 제출 전 해당 기관에 어떤 유형의 서류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도 함께 개선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되어 동일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되어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의 설명
옥천군 종합민원과 유영미 과장은 "이번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식 개선으로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의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이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