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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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최근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음식물의 가액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된 가액 기준을 변화시킨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규정 변경이 법적 규범의 실효성 향상과 민생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내용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실행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또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은 기존 평상시 15만 원에서 명절 기간 동안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조정은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적용되며, 추석 명절에 맞추어진 결정입니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의 상향 조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 이유
  • 올해 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변화
  • 공직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계획
  • 청탁금지법의 역사적 배경

청탁금지법의 의의

부정청탁 방지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소상공인 지원
법 위반 예방 교육 사회적 책임 증대 경제 활성화의 기틀 마련
민간 부문 영향 청렴한 사회 구축 눈에 띄는 변화를 통한 시민 신뢰 회복
제도의 개선 필요성 사회의 변화 반영 공정한 거래 환경 정착

그동안 청탁금지법은 공사 및 사기업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와 같은 부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러한 법률이 사회 전반에서 청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률이 실효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 및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 부문의 도움과 지원 또한 중요하며,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공직자와 민간인이 함께 협력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향후 기대 효과 및 결론

이번 개정안은 초과 음식물 가액 상향과 농수산물의 선물 가액 조정 등 여러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향후 공직자에 대한 안내 및 대국민 홍보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개정된 법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일반 시민들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044-200-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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