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실 설치,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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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 설치 의무화 일정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해당 임종실은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적용됩니다. 이전에 개설된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은 1년의 유예기간 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임종실은 환자와 가족이 함께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으며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보다 품위 있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임종실의 정의 및 필요성

임종실은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별받은 환자들이 가족 및 지인들과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의료기관에서 삶을 마감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임종실의 필요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에서는 다인실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많아, 소중한 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임종실의 설치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요구합니다.
  • 각 임종실은 1명의 환자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과 함께 존엄한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 국민 부담이 줄어들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조율된 건강보험 수가에 따라 비용 부과가 변경됩니다.

임종실 운영 정책 변화

기관 종류 기존 비용 변경된 비용
요양병원 10만 6000원 3만 6000원
상급종합병원 43만 6000원 8만 원
국민 부담률 기준 20% 변동 없음

임종실 설치와 운영은 국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김국일 정책관은 이 정책을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임종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마지막 순간이 존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종실의 설치가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전망과 기대효과

이러한 임종실의 도입은 환자와 가족에게 소중한 마지막 시간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임종실 설치 의무화로 인해 궁극적으로 의료 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 부담이 줄어들고 치료 접근성이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고 의미 있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임종실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향후 다른 건강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종실 설치 의무화는 국민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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