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관리 의무화…15일 법령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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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업자의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올해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업자들이 선불충전금의 100%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게 되어, 이용자들은 충전한 금액의 100% 보호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안을 昨年 9월에 개정했으며 이번 시행령도 이에 연계되어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이용자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전액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불 업자가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에만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을 통해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더 안전하게 선불충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금융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 부과
  • 부채비율 200% 이하의 민감한 할인발행 규정
  • 경제적 이익 부여 금액의 별도 관리 포함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을 통한 안전한 운용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은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되어야 하며, 안전하게 운용돼야 합니다. 이는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을 매수하거나 은행 및 우체국에 예치하는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через 별도 관리된 선불충전금의 운용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선불업자 파산 시 환급 절차 규정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환급 관련 내용을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는 관련 절차가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환급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포함으로 인한 보호 확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모바일 상품권은 대부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돼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모바일 상품권이 1개 업종에서만 사용되는 제한된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보다 광범위한 상품권 사용을 가능하게 해, 충전금 안전성을 더 높였습니다.

안전한 운용 방법 과도한 할인 제한 환급 처리 프로세스
국채증권 매수 부채비율 200% 이하 우선 환급 조건 설정
은행 예치 할인발행 신청 시 제한 적용 환급 관련 정보 제공 제도

앞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이용자들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규정을 향후 개정 및 시행을 통해 보다 강력히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액후불결제업의 제도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인해 소액후불결제업이 제도화되며 관리 및 감독 표준이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이는 중·저신용자 및 금융이력 부족자도 신용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혁신금융서비스와 맞물려 진행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은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자산 건전성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여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거래대행 정보 제공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가 대행되는 경우 가맹점에게는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실제 재화 및 용역 제공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가맹점 계약 등 규제 준수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시행 이전의 준비 사항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전에 설명 자료 배포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들에게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실무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차질 없이 법을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질문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5, 2621)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3145-7135)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와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의 연락처를 활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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