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 특별상영 장애인 영화제의 감동적인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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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와 장애인 영화 관람 촉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장애인 영화 관람을 독려하기 위해 ‘제25회 가치봄 영화제 특별상영회’에 참석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인촌 장관이 직접 영화 ‘소풍’의 화면해설을 하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활동은 장애인 문화 향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영화 관람 업계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문화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치봄 영화제의 중요성

한국농아인협회가 주최하는 ‘제25회 가치봄 영화제’는 장애를 주제로 하거나 장애인이 제작에 참여한 영화들을 상영하는 국내 최초의 장애인 영화제이다. 이 영화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영화제는 서울 종로구 시지브이(CGV)피카디리1958에서 3일부터 7일까지 열리고 있으며, 약 30여 편의 장애인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상영되고 있다. 이러한 영화제는 문화산업의 다양성을 높이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된다.


  • ‘가치봄 영화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영화 관람을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다.
  • 각 영화는 장애나 장애인을 소재로 하여 제작된 작품들로 구성된다.
  • 영화제를 통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증진된다.

소풍 영화의 상영과 특징

이번 특별상영회에서는 지난 2월 개봉하여 큰 화제를 모은 영화 ‘소풍’이 상영된다. ‘소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가치봄 영화로, 약 35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이다. 영화 ‘소풍’은 특히 따뜻한 이야기와 감동적인 장면들로 관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유인촌 장관은 이 영화의 화면해설 녹음에도 참여하여 장애인 관객들이 영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영화 산업과 장애인 문화의 교류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매년 ‘가치봄 영화제’를 지원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글 자막과 화면해설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100편 내외의 영화가 제작되어 상영되고 있으며, 지역별 상영회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 관객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가치봄 영화의 의미

가치봄 영화의 기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문화적인 장벽을 허물기
제작 및 상영 추진 장애인 영화 제작 지원 다양한 콘텐츠 제공

‘가치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같이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한글 자막과 화면해설 서비스가 제공되어 문화 접근성을 높인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장관의 문화향유권 발언

유인촌 장관은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넘는 ‘가치봄 영화제’의 개최를 축하드린다”고 밝히며, 장애인 문화 향유권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문체부는 장애인의 영화 관람 환경과 ‘가치봄’ 영화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장애인들이 우수한 문화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러한 노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문화적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문의 및 저작권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에 대한 문의는 044-203-2435로 가능하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저작권은 문화 콘텐츠 산업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모든 사용자들이 존중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따라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할 때 이러한 주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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