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가격 고시 폐지, 깜깜이 거래 종말 예고!
계란 가격 조사의 투명성 강화
한국의 계란 산업에서 지난 60년간 이어온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거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농가와 유통상인 간의 거래에 공식적인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며, 후장기 할인 결제 방식이 폐지된다. 이러한 변화는 계란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생산자 단체의 희망가격 고시가 폐지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새로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된다. 이는 현재 계란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큰 발걸음이 될 것이다.
과거의 문제점
계란 가격 고시는 196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제도로, 실제 거래된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협상 기준가를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가격 고시 방식은 생산자와 유통 상인 간의 불신을 초래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농가가 상품을 판매할 때, 그 판매 가격이 불확정적인 상태로 지속되면서 생산자의 불만은 커졌다. 결국 이 같은 구조는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 방식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1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의견 차이로 인해 다시 재고되고 시행되지 못한 바 있다.
- 과거의 불투명한 가격 고시 시스템
- 유통 상인의 후장기 할인 결제 방식
- 생산자와 유통인 간의 신뢰 부족
- 부적절한 거래 관행이 초래한 불만
- 기본 정보 부족으로 인한 결정을 하지 못했던 농가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 농가와 유통인의 협의 증진 | 축산물품질평가원 거래 가격 조사 |
가격의 투명성 확보 | 가격 고시 폐지 | 전문가 협의체 운영 |
최소 6개월 기준 관측 | 거래 비용 절감 | 소비자 가격 수익 증대 |
온라인 거래 자극 | 정보 고도화 | 정기적인 가격 조사 |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 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된 거래 방식은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정기적으로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하고 발표하여 생산자 단체의 가격 고시는 폐지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란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계란 수급 및 가격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더욱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점을 강조했다.
결론 및 전망
앞으로 이 같은 개선 방안은 농가와 유통업계 간의 직거래,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자는 더 많은 판매 경로를 확보하게 되고 소비자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계란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계란 유통 시장은 더욱 발전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정책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농식품부는 계속하여 계란 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