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중증도 평가 기준 변경 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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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개정 배경

최근 보건복지부는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도 분류 기준을 표준화하여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병원과 구급대의 기준이 달라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정보 공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 종사자의 역할 강화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응급처치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 발생 시 더욱 시의적절하고 적절한 처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Pre-KTAS(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 제도화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인 Pre-KTAS는 새로운 분류 기준으로, 다양한 중증도에 따라 응급환자를 적절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기준의 도입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과 이송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응급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응급구조원은 Pre-KTAS를 활용하여 환자의 혈압, 의식상태 등의 다양한 기초 정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의 제도화는 응급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공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 병원 간의 협력이 가능해져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심정지 발생 시 응급구조사가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추가됐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사용해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
  • 응급구조사는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을 채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5종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환자에게 보다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심정지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의 응급처치가 가능해져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항목으로는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혈 채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응급처치 현장에서의 효율성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 확대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의 시간도 확대되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응급구조사의 직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향상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응급구조사는 최신 응급처치 기술과 절차를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응급구조사는 다양한 최신 기법과 상황 대처 시간을 익힐 수 있어,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응급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적용 일정 및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미 Pre-KTAS를 활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에게는 즉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시행 초기부터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응급구조사와 병원 간의 협업이 강화되어 환자 이송 시 의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이다.

정책 당국자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변화가 결국 환자의 최적 치료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의 응급의료体계의 혁신을 이끌어갈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응급의료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왔다.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응급의료 서비스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와 병원의 협조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응급처치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의 개정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향후 과제와 방향성

이번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의료인 교육 및 훈련 강화는 물론, 현장에서의 실적 관리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응급구조사가 자격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응급구조사 업무 환경의 개선 또한 중요한 요소이며, 이들을 위한 충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한 의료 환경 조성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문의 연락처 및 추가 정보

응급의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대응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전화는 044-202-2641, 2649이다. 다양한 정보와 자료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풍부한 의료 정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뉴스자료는 출처 표기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니, 기사 이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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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중증도 평가 기준 변경 사항 공개!
응급구조사 중증도 평가 기준 변경 사항 공개! | 충북진 : https://chungbukzine.com/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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