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9월 30일까지 과태료 면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2023년 9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등록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변화입니다. 반려견 소유자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등록 및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신고가 완료되면 반려견에 대해 더 나은 보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무 등록 대상 반려견
의무 등록 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변경신고 위반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려견 등록의 중요성
- 자진신고 기간 요약
- 변경 신고 방법 안내
- 과태료의 세부 내용
- 소유자 확인을 위한 준비물
등록 방법 및 절차
동물병원 | 동물보호센터 | 동물판매업소 |
신분증 필요 | 소유자 확인 | 등록 대행 가능 |
주소, 전화번호 변경 | 반려견 분실 신고 | 온라인 신고 가능 |
지자체 등록 대행업체 확인 | 신속한 등록 가능 | 의무 등록 완료 |
반려견 등록은 매우 중요한 절차로, 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각 지자체의 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손쉬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 이후에도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반려견과의 중요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변경 신고 및 자진신고 기간의 중요성
변경신고는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반려견의 분실 및 사망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중한 반려견을 필히 보호하세요! 만약 정보를 소홀히 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반려견과 소유자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안내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과의 소중한 연결고리를 지키는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려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피하고 반려견을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