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지난해 위반신고 역대 최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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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제재 현황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가 감소했다는 사실은 많은 본인 신고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납니다. 이 법의 시행 이후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1294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실행과 관련된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재를 받은 인원도 318명으로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정부의 철저한 제도 운영과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 변화가 주효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청탁 신고가 더욱 감소한 점이 두드러집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현황

2023년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현황은 1만 4818건에 달하며, 부정청탁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는 점이 눈에 띄입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정청탁이 8630건(58.2%)으로 가장 많고, 금품 등 수수가 5764건(38.9%),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이 424건(2.9%)을 차지했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했으나, 최근 몇 년간은 *신고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신고는 2022년 68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84%나 감소했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 신고는 1만 4818건으로 나타났다.
  • 부정청탁이 가장 많이 신고된 유형으로 8630건에 달한다.
  • 신고 건수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재의 유형별 현황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제재를 받은 인원들은 총 2197명이며, 이 중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금품 수수로 제재된 인원은 2074명(94.4%)이었고, 부정청탁으로는 111명(5.1%), 초과사례금은 12명(0.5%)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부과가 1491명(67.8%)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징계부가금과 형사처벌이 각각 441명(20.1%)과 265명(12.1%)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재 현황은 청탁금지법을 두려워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재 인원의 감소 현황

2022년 가장 많은 제재 인원이 집계된 이후 소폭이긴 하나 제재 인원은 감소했습니다. 확연히 감소한 제재 인원은 신고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416명에서 2023년에는 318명으로 줄어든 숫자는 법의 효용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정기적인 교육과 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이행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가 대부분인 259명(81.5%)에 달하며, 이 수치가 다시 감소할 경우 제재 유형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242개 지방의회 중 미지정한 23곳(9.5%)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비율 98.9%

전국 지방의회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여부가 점검되었으며 98.9%의 기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공공기관이 청탁금지법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반영합니다.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후 연평균 2회 이상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제도 실행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준수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탁금지법 이행 점검과 제도 개선 방안

국민권익회는 제도의 부적절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검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만약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합청렴도 감점지표에 반영하여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 신고 처리 과정에서의 부적절 사례를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한 조치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도 운영 우수사례는 향후 설명회를 통해 전파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의 법적 의의와 사회적 역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법 시행 8년 차에 접어드면서 공공기관에서의 청탁금지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각급 공공기관에서 제도 운영의 부적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제도가 보완되고 철저히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합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의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신고 처리 시스템의 개선과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국민의 신뢰를 더욱 쌓아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현지 점검과 교육을 통해 각 기관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행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문의 및 참고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에 대한 문의는 044-200-7706로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는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자료는 출처 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준수를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청탁금지법의 결과는 투명한 공공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여정에서의 모든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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