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 의무화 2026년부터 모든 가공식품 적용!
가공식품 영양표시 의무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성분이 거의 없는 얼음, 추잉껌, 침출차 등 30개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나트륨, 당류, 지방 등을 표시하는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소비자에게 영양 정보 제공 강화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양표시 적용 확대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영양표시 적용 품목이 크게 확대됩니다. 현재 182개 품목에서 77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259개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 영양표시 의무화로 소비자의 건강 정보 강화
- 고카페인 식품과 당알코올류 제품의 투명한 표시 기준 마련
- 단계적 시행으로 식품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
- 모든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영양정보 제공의 획기적 변화
-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장
고카페인 및 당알코올류 표시 기준
고카페인 표시 대상 | 당알코올류 주의 표시 | 기타 표시 효과 |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 함유 제품 | 당알코올 함량 10% 이상인 제품 |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정보 제공 |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 종류와 함량을 괄호로 표시 | 가독성 개선 |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주의 문구 |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 |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이 카페인을 포함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설탕 대체 감미료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냉동식품 주의사항 변경
현재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음이나 아이스크림과 같이 냉동 상태로 섭취 가능한 제품은 이와 같은 표시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및 개정안 확인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19일까지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식품 표시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정책국에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