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폐지 R&D 예산 반영 2년 단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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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배경

정부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과 그에 필요한 건설공사를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전략적 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기존 예타 제도에서는 평균 2년 이상 소요되어 R&D 사업이 지연되는 경향이 발생했으며, 이는 기술 개발에 대한 긴급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R&D 분야는 통상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예타를 통한 평가에 한계를 보였다는 점도 주요한 배경이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타 제도 폐지를 발표하였고, 보다 적시적이고 유연한 R&D 체계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의 주요 내용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R&D 사업의 예타를 폐지하고,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기초 및 원천 연구 프로젝트는 재정적 지원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예타는 예측 가능한 미래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측면이 있지만, R&D의 본질상 미래 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기획 점검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 R&D 사업은 차년도 예산 요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기본법 개정안의 도입으로 예타 폐지 후 맞춤형 심사를 실시한다.
  • 기초연구 및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연구 개발의 신속성을 높인다.

맞춤형 심사제도의 도입과 장점

맞춤형 심사제도는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장비 도입이나 복잡한 연구시설 구축에 맞춰 설계된다. 이로 인해 신속하게 추진되는 신속 심사가 장비 도입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복잡한 시설 구축은 단계적으로 심사를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환경 변화에 따라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획변경 심사를 시행하여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맞춤형 접근은 투자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제적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

R&D 예타 폐지는 국가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기술 개발 등 나아가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의 육성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큰 혁신과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다.

법안 제출 및 시행 일정

법 개정안 제출 시기 이번 달 중 국회와 협의하여 통과
법 개정안 시행 예상 시기 내년 하반기부터 신속한 시행을 위해 노력

정부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은 R&D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적재적소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예타 제도 대비 2년 이상의 일정을 단축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R&D 지원 체계 마련

이번 R&D 예타 폐지와 맞춤형 심사제의 도입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연구 개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예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연구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맞춰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대형 R&D 프로젝트가 실패 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변화는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문의 및 정보

정책 관련 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전화 044-215-5410), 연구개발예산과(전화 044-215-73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전화 044-202-6940)으로 문의하면 된다. 법 개정안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연구개발 예타 제도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미래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정리 및 향후 전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맞춤형 심사제 도입은 단순히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기술 혁신 및 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향후 R&D 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되어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도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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