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폐기금지 통보로 진상 규명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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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이태원 참사의 기록물 폐기 금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 채수근 상병 사건 및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이태원특조위의 요청을 바탕으로 하여, 사건의 진상 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록물의 보존은 사회적 의의가 큰 이러한 사건에 대한 역사적 증거로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 금지를 통해 관련 기관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존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폐기 금지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기록물의 보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요청은 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폐기 금지 요청의 주요 기관으로는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경찰청 등이 있으며, 이들은 사건의 조사 및 수사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물에는 지시와 지시 불이행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폐기 금지의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곳들은 공수처의 수사에 중요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채수근 상병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 정확한 기록의 보존은 사건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이태원특조위의 기록물 보존 요청

이태원특조위 또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은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범위는 이태원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까지의 모든 관련 기록들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해당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국가기록원의 결정 및 이후 조치

국가기록원은 폐기 금지 요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고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상 기관은 기록물 평가 시 제출된 목록을 검토하여, 폐기 금지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 점검을 통해 폐기 금지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후 조치는 폐기 금지 결정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록물 관리 및 보호 조치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관련 법적 근거 보존 기간
고 채수근 사건 및 이태원참사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고시일로부터 5년

국가기록원은 폐기 금지 조치를 통해 고 채수근 사건과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진상 규명 활동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각 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은 사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기타 관리 및 점검 조치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각 기관에 철저한 생산 및 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폐기 금지 결정과 관련된 법적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적절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음을 알리는 공문도 전달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관리의 전체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폐기 금지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 및 결론

결국,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 금지는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록물은 과거의 사건을 이해하고 교훈을 얻는 데 필수 불가결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기관은 이와 같은 기록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정책기획과(042-481-6238) 및 기록관리정책과(042-481-1786)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정보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 및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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