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인하 기회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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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우대수수료율 개편의 배경

내년 상반기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개편은 카드 수수료율의 조정을 통해 연간 약 3000억 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그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비율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됩니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는 40%, 연매출 3억∼10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는 43%,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는 17%가 배분됩니다. 이러한 수수료율 인하는 약 305만 개의 영세·중소가맹점에게 고르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서 0.1%p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서 0.1%p 인하됩니다.
  •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서 0.05%p 인하로 적용됩니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

이번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304만 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매출 2억 원의 가맹점은 연간 20만 원의 수수료를 절감하게 되고, 연매출 9억 원의 가맹점은 연간 90만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영세·중소가맹점 경영 안정화에 낮은 수수료가 크게 기여할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유지 정책

금융위원회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드업계는 내수 부진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기존 수수료율 수준을 유지하는 상생방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연매출이 높은 일반가맹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수료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변경

변경 전 주기 변경 후 주기 재산정 필요 경우
3년 6년 3년마다 점검하여 필요 시 재산정

이번 개편에 따라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납니다.

카드업계의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카드업계의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카드업계는 새로운 결제 수요에 대응해 혁신적이고 맞춤형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융과 비금융의 결합 서비스 활성화 및 부수 업무 확대 등을 통해 상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카드를 통한 상생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상생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카드사들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지원책을 강화하여, 이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영세가맹점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카드 우대수수료 개편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또는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및 여신금융협회 카드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지원과 안내를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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