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국토부의 숨은 노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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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의 현재 상황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재건축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며, 이와 관련된 공공기여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중대한 이슈입니다. 이는 현재 도시계획 체계에서의 공공기여가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의적인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1월 15일 공고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여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의 특례로서 용적률 완화와 같은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프레임은 공공기여를 확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도 증가한 용적률의 비율을 공공기여로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기여의 수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기여 조정의 법적 근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 수준을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존재합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사업구역 면적, 용적률, 기반시설 예정면적 등이 10% 이상 변경될 경우, 수립권자가 공공기여금의 재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여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 공공기여는 용적률 완화와 같은 도시계획 특례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증가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수립권자는 공공기여금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의 공공기여금 납부

공공기여금 납부 시점은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에 공공기여금을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에 공공기여금을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점은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합니다. 특히 이 시점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공공기여가 사업의 일환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게 함으로써 관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지원기구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비계획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비지원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여금 산정, 유동화 관련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공공기여금 유동화 관련 안내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한 경우, 신탁회사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공기여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유동화란 자산이나 권리를 여러 투자자에게 분산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며,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은 프로젝트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투자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요소들이 수반된 정책을 통해 주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수적이기 예입니다.

앞으로도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함께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련 규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정비 정책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나날이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수준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조정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계획들이 실현되어 더 나은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 정비계획 수립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공공기여는 도시의 미래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경우, 한국의 도시와 지역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연락처 및 참고자료

본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044-201-495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책자료는 정책브리핑의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정보와 가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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