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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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공무원의 근무 혁신 제도

인사혁신처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점심시간 단축을 시행하여 조기 퇴근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가정 친화적 정책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모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돕는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유연근무제와 점심시간 단축

인사처는 유연근무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 6개월 동안 점심시간을 30분 단축하고, 그에 따라 조기 퇴근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자녀 돌봄이나 개인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 주 1회 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
  • 점심시간 30분 단축 제도 시범 운영
  • 업무 특성에 따른 예외 조치를 마련

디지털 혁신과 창의적인 근무 환경

인사처는 디지털 혁신 강화와 함께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휴게공간과 원격 근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직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주요 요소입니다. 기업과 정부기관 모두가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이러한 근무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더 많은 디지털 기반의 근무 환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인사처는 저연차 공무원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국회 현장학습 기회를 통해 실제적인 업무 경험을 제공하여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강력한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족사랑의 날 제도 폐지와 근무문화 변화

가족사랑의 날 제도 정시 퇴근 장려 10년 만에 폐지 결정

인사처는 가족사랑의 날 제도를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유연근무의 활성화로 나타난 상시 정시 퇴근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근무문화가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무의 질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직사회의 혁신과 성과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강조하며, 이번 혁신 지침이 정부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과제를 통해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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