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첫걸음 응원, 충북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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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첫걸음 응원, 충북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확대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제도 개편

충청북도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편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정 출발을 돕기 위한 조치로, 지원 대상과 신청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 5개 시·군 포함

지원금은 부부당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총 480쌍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충청북도 내 5개 시·군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곳으로,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반영되었습니다.

신청 기준 완화, 혼인신고일 1년 이내까지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신청 자격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해당 연도에 혼인한 부부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 혼인한 부부도 2026년 12월 1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여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당 시·군의 청년 연령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안내

신청은 충청북도 가치자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각 시·군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신혼부부를 위한 든든한 지원책

이번 결혼지원금 제도 개편은 충청북도가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신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든든히 지원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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