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법안 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적용!
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손꼽힌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区域 확대는 간접흡연의 위험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 배경 및 추진 과정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10m에서 30m로 늘리는 정책이다. 이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받는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 개정을 통해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을 결정하며, 1년간의 시행 유예를 거쳐 드디어 이번 달 17일자로 정책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의 확대
- 과태료 부과로 금연구역 준수 유도
- 대국민 홍보 및 안내 캠페인 실시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 아동, 청소년 건강 보호
홍보 및 안내 방안
홍보 매체 | 용도 | 배포 기관 |
포스터 | 금연구역 안내 | 지방자치단체 |
현수막 | 주민 홍보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안내문 | 금연조치 설명 | 복지부 |
웹사이트 | 정보 제공 | 금연지원센터 |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 금연구역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하며,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사회의 협력을 통해 모든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가금연지원센터의 도움을 통해 모든 구체적인 정보를 쉽게 접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루어진 홍보 활동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될 것이며, 주민들이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편리한 경로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결론 및 기대효과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 중 하나이다. 아동·청소년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번 정책은 장기적으로 해당 연령대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역 주민들 또한 금연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문이 및 출처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044-202-2822)로 문의하면 된다. 정책 관련 자료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작권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 모든 정보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