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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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운영 시작

농지 전수조사와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운영 안내

2026년 5월부터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가 기본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는 심층조사와 현장점검 단계에 돌입합니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임대차 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과정으로, 임차농들이 일방적인 임대차 종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과 대상

신고센터는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강제퇴거,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농업취득자격증명(농취증) 부정 발급 등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가 권장됩니다.

신고 방법과 지원

신고는 농지공간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전화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농지정보시스템 내 농지공간포털과 지도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언제든지 신고센터에 연락할 수 있으며,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1811-8852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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