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와 혜택의 1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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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와 혜택의 1석 4조
괴산군이 지역 발전과 고향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 한도와 세액공제 혜택
기부자는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기부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답례품과 지역발전 기여
괴산군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의 우수 농·특산품과 생활용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꿀, 한돈, 한우, 쌀, 사골곰탕, 표고버섯, 참기름·들기름, 김치, 닭발, 고춧가루, 복숭아 병조림 등 다양한 품목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괴산사랑카드와 괴산장터 온라인쇼핑몰 포인트도 답례품으로 선택할 수 있어 기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기부 방법과 문의
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전국 NH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괴산군 행정과(043-830-3672)로 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고향 응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 괴산군민뿐 아니라 고향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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