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옥천군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충청북도 옥천군이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되며,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임차인으로, HUG, HF, 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 효력이 유효한 경우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구분된다.
| 신청 유형 | 연소득 기준 |
|---|---|
| 청년 (15세 이상 39세 이하) | 5천만 원 이하 |
| 청년 외 | 6천만 원 이하 |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7천5백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지원금은 납부한 보증료를 기준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으며,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 보증료의 90%를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보증료 20만 원을 납부한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는 20만 원, 청년 외는 18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는 최대 40만 원, 그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일부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 제출이 가능하며,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도 필수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관계 증명서류도 추가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발급용 서류여야 한다.
지원금 지급 및 유의사항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 결과가 안내되며, 최대 45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지원 적합 통지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외국인,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중복 신청자 등이 있다.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보증 해지로 환불받은 경우에도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다.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의처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 전화 043-730-3562
옥천군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