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추석 단속 강화 소식!
추석 연휴와 원산지 표시 단속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특히 수입 제수용 품목과 선물용품에 중점을 둔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속이 진행되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속 기간과 대상
이번 단속은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관세청은 수입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양경찰청 역시 대형마트와 통신판매업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판매처를 대상으로 점검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의 협력
- 중점 단속 품목 및 분야
- 소비자 보호 조치 사항
- 위반 시 처벌 강도
- 신고 및 문의 안내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의 협력
관세청 | 해양경찰청 | 기타 기관 |
수입 품목 점검 | 소비자 알권리 보호 | 행정 협력 단속 |
부적합 제품 단속 | 유통 질서 확립 | 시장 교란 행위 단속 |
위반 사항 강력 단속 | 소비자 안전 확보 | 공공 안전 강화 |
단속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추석 연휴를 대비하여 소비자들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강력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단속이 필수적입니다.
소비자 알 권리와 안전
정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선물용 품목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부적합 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강도와 문의 안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사법처리 대상이 됩니다. 관세청은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사항은 관세청 심사국 공정무역심사팀(042-481-7742) 또는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032-835-2168)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