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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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안내
충청북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충북 대표 바이오제품을 선정하여 도지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대상은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품질을 인증받은 바이오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는 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이 3년간 부여됩니다. 이후 재심사를 통해 사용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선정 과정은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매년 2월 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 바이오정책과는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도내 바이오기업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내 바이오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됩니다.
| 지원내용 | 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 |
|---|---|
| 사용기간 | 3년 (재심사 시 연장 가능) |
| 선정방법 |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 |
| 신청기간 | 매년 2월 중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 문의처 | 충청북도청 바이오정책과 ☎ 043-220-4524 |
충청북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는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기업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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