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 이용자 보호 위한 명칭 변경!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정책 방향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미등록 및 부적격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며, 불법 행위는 강력히 단속 및 처벌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대부업체 및 불법업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유의 사항을 안내하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을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부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불법 금융업체의 명칭 변경 및 정보 제공
금융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불법사금융업체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고 불법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무심코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부중개사이트 사용자에게도 적용되어, 주의 사항 및 불법업체 여부 확인 기능이 강화됩니다. 또한, 통신요금 고지서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불법업체와의 계약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소비자는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 대부중개사이트에서 불법업체 조회 기능 활성화
- 통신요금 고지서에 유의 사항 안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관리 강화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은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 조정되며, 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로 인해 대부업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이용자의 권익이 증진됩니다. 그리고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 또는 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정보 유출과 악용을 방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부업체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부업자 등록요건 강화
금융위원회는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과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합니다.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여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자기자본 유지 의무를 부과하여 안정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영업과 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도 제한하여 쪼개기 등록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대부업체의 운영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을 대폭 상향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섭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및 정부 사칭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할 것 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업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범죄의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로 범죄 예방에 힘쓸 것입니다.
서민금융 지원 방안
정책 서민금융 지원 | 채무조정 지원 | 종합 금융지원 방안 |
일시적 금융 애로를 겪는 서민에게 지원 | 과중한 채무부담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 | 서민 및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는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을 안전한 금융 환경으로 이끌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일시적인 금융 애로 상황에 처한 서민에게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과중한 채무 부채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민들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자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이번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은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적격 대부업자를 즉시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등록 요건 미충족 대부업자에게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하여, 시장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확실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과 개선 작업을 통해 금융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 및 향후 계획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민 및 취약계층의 일상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시급히 총력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속 가능한 금융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향후 발표될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결론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불법사금융 단속을 통한 금융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제도가 정비되며 대부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서민층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安心하고 안정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문의처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4, 2511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044-200-2192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445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1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02-3150-2763
-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02-3145-8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