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10월 7일 시작!
2023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신청 일정
올해 2023년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제4회 신규 고용허가 신청이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공지에 따르면, 전체 3만 3803명의 고용허가가 마련되며, 각 산업 분야별 인원 배분은 제조업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입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시행
이번 고용허가 신청 기간 동안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제도를 임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편하게 되며, 이는 임업 분야에서 계절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체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유지한 채로 다른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는 이 제도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긴 기간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임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 기간 동안 다른 직무도 수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이며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안내
고용허가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신청 전에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하며,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산업별로 다르게 진행됩니다. 제조업, 조선업, 광업은 11월 5일부터 8일,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일정에 맞춰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신청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전화: 044-202-7148)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고용24 누리집에는 이번 고용허가와 관련된 자료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사업자를 위한 필수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차질 없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고용허가제의 중요성
산업 분야 | 허가 인원 | 비율 |
제조업 | 20,134명 | 60% |
조선업 | 1,300명 | 3.85% |
농축산업 | 3,648명 | 10.8% |
어업 | 2,249명 | 6.67% |
건설업 | 1,414명 | 4.18% |
서비스업 | 5,058명 | 15% |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은 한국 경제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함으로써, 기업들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선발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서의 생활 기준을 잘 지켜가며, 문화 교류와 인력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의 협력
외국인 근로자와의 협력 관계는 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들은 다양한 배경과 기술을 가진 인재들로, 기업의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와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올해 10월 7일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신청은 한국 산업계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의 지속 가능한 삶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각 사업자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호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