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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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상세 안내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상세 안내

충청북도는 출산가정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도내 출생등록을 마친 출산아와 도내 거주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 출산아: 충북도 내 출생등록 완료
  • 산모: 신청일 기준 충북도 내 거주자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금액 및 사용 범위

지원금액은 단태아 출산 시 50만 원, 다태아 출산 시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비, 한약 및 영양제, 건강식품 구입, 요가와 필라테스 등 산후 건강관리 프로그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산모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산모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도 가능하며, 위임 신청도 허용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산모 명의 통장 사본, 관련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및 유의 사항

자세한 문의는 각 지역 보건소 또는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출산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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