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구 급증,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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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인구 급증,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뚜렷

옥천군 인구 8개월간 2,251명 증가

충북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지역 정착 효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옥천군 주민등록 인구는 5만660명으로, 지난해 11월 말 4만8,409명 대비 2,251명(4.6%) 늘었다.

순유입 인구 2,656명, 출생·사망 반영 시 2,244명 증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간 관외에서 유입된 인구는 3,968명, 유출 인구는 1,31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순유입 인구는 2,656명이다. 출생자 88명과 사망자 500명을 반영하면 실제 인구 증감 규모는 2,244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증가와 거의 일치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수혜자 5개월 만에 2,383명 증가

옥천군은 올해 1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아 2월 27일 4만5,383명에게 첫 지급을 시작했다. 7월 27일에는 지급 대상자가 4만7,766명으로 늘어 5개월 만에 2,383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았다.

시범사업 선정 후 인구 급증, 안정적 증가세 유지

특히 지난해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2개월간 인구가 1,591명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6개월 동안 월평균 110명씩 인구가 증가하며 안정적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청장년층 유입 두드러져 지역 활력 회복 기대

경제활동의 중심인 20~40대 인구는 지난해 11월 1만1,745명에서 올해 7월 1만2,549명으로 804명 증가했다. 이는 지역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 "기본소득이 인구 감소 막아"

옥천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없었다면 현재 인구는 4만7천 명대로 감소했을 것"이라며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주민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방법과 지급 안내

농어촌 기본소득은 옥천군으로 전입 신고 후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3개월간 실거주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내년 말까지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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