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지원 방안 12일 조기 시행!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최근 발표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재기 지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3일 발표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새출발기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3년 9월 이후 조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추심 걱정 없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통해 해당 사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확대 방안
확대된 지원 대상은 2023년 11월까지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올해 상반기까지의 사업자들에게도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제외되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기간이 2025년 10월에서 2026년으로 연장되어 대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3년 상반기까지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지원
- 2026년 말까지 신청기간 연장
- 부실·폐업자의 재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우대 제공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이점
당신이 부실 또는 폐업 상태에 처해 있다면,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최대 10%의 원금 감면율을 제공하며, 향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재기 및 성공적인 재취업 또는 재창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도 개선 및 추가 지원사항
금융위원회는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이 새로운 대출로 간주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소액 신규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책상품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과 신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대출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상담 및 문의
기관명 | 연락처 | 부서명 |
금융위원회 | 02-2100-2936 | 기업구조개선과 |
기획재정부 | 044-215-4533 | 산업경제과 |
고용노동부 | 044-202-7375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새출발기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할 경우 위에 제시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복원이 필요할 때는 이러한 지원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은 그동안 많은 부담을 겪어온 사업자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조기 시행과 채무조정 지원,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정말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는 만큼, 더 많은 사업자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