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체류형 쉼터 설치…농촌 인구 증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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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됨으로써 도시민이 농촌에서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12월부터 정부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직접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숙박 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농막과 달리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며, 이는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의 확대를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변화로 여겨진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와 생활인구의 확산을 통한 대응 전략으로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을 알렸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구성 요소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되며, 다양한 부속시설이 포함된다. 사용 기간은 최대 12년으로 설정되며,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규정된다. 이 쉼터는 비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는 면제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시설을 통해 도시민이 주말에 농촌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 숙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말·체험영농을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
  •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 도입 필요성
  • 농막 대체로 새로운 형태의 쉼터 제안
  • 안전 기준과 설치 요건 강화
  • 세제혜택을 통한 농민 지원

농촌체류형 쉼터의 안전 기준

안전 기준 강화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건축에서 필수적이다. 재난 및 환경 오염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정된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는 소방차와 응급차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와 인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락되며, 내부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 기준들은 쉼터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재난과 우발적인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급경사지 재해 예방과 관련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위험 지역에서는 설치가 불가하다. 이러한 기준들은 농촌체류형 쉼터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예방 조치를 통해 농촌 체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차이

농막은 원래 농업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나, 농촌체류형 쉼터는 새로운 개념의 거주 공간이다. 농식품부는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기존 농막이 새로운 설치 기준에 맞는다면, 농막 소유자는 일정 기간 내 신고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시 숙소 형태의 농막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화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기존 농막은 농업 활동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농막의 연면적이 20㎡를 초과하더라도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더욱 실용적인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대효과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주말·체험 영농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를 확대함으로써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을 좀 더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궁극적으로 농촌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도시민과 농민 간의 상호작용이 활성화되고, 농촌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정책은 앞으로 농촌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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