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공개…상습 체납 현황 5.6% 증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의미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들로, 이들을 통해 책임 있는 납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이의신청 등 법적 절차도 고려하여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공개의 절차와 기준
체납자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절차는 매우 체계적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자를 선별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체납자가 소명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 해당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세부 기준은 체납자에게 구체적인 납부 촉구의 역할을 합니다.
- 지방세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명단 공개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개별 내용이 함께 공개됨
- 공개된 명단은 위택스 및 각 자치단체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공개된 체납자 통계 및 지역별 현황
올해 공개된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175명입니다. 전체 체납자 수는 전년 대비 5.6% 증가하여 1만 274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체납자는 전체 인원의 48.9%를 차지하며, 주요 체납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가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높은 체납 발생률을 시사하며, 상위 체납자는 지역 명단 공개자 중 57.7%가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지방세 체납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체납자 납부 유도 방안
행정안전부는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자율적 납부 촉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는 알림을 전달하며, 일정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납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경고도 함께 전달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체납자 중 7203명이 미리 748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습니다. 이는 체납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조치 내용 | 적용 기준 | 비고 |
해외물품 압류·공매 | 체납자 | 관세청 위탁 |
출국금지 조치 | 체납액 3000만 원 이상 | 법적 조치 포함 |
감치제도 운영 | 체납액 5000만 원 이상 | 주요 조치 항목 |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 다양한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체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5000만 원 이상이면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를 운영합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체납자에게 실질적인 납부 유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의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실천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자들이 자신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바라며, 일반 시민들에게도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개는 또한 체납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어 납부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며,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더할 것입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의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체납자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함께 나아가고자 하며,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중시하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관련 문의 정보
체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21)와 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5)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러한 정보는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납세자들의 올바른 세금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