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조정제 국가계약 단품에도 적용된다!
국가계약 제도 개선 방안
정부는 국가계약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신속한 대가 지급을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으로 확대하여, 공사 분야에 국한된 지원을 물품 제조 분야에서도 시행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민생경제 회복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 지원
정부는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했습니다. 이 센터는 혁신기업의 발굴과 추천, 교육 및 홍보,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의 확산을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의 혁신 제품이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 신속한 대가 지급으로 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 시장 내 혁신제품의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계약절차 개선 방안
계약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 시공계획서 제출 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출해야 했던 기존의 prep 등 서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 생략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과점검체계 구축
조달특례제도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14개 조달특례에 대해 매년 해당 부처가 성과 점검을 실시하고, 기획재정부가 3~4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조달 특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조달특례가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 반드시 심사를 거치게 하여 무분별한 특례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 이행 방식 보완
공기 단축을 위한 보증기관 계약이행 방식 추가 | 부정당 제재 대상에 용역계약 포함 | 설계보상비 지급 방안 개선 |
정부는 계약 이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기관의 계약이행 방식을 보완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공기가 단축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택적으로 시공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당 제재 제도를 보완하여 공사 및 물품 계약 외에도 하자 보증 기간이 적용되는 일부 용역계약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정부의 이번 계약제도 개선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건설경기 회복 지연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업계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민간부분의 신뢰를 증대하고 경제 전체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합니다.
결론: 향후 방향성과 기대 효과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법령 개정과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국가계약제도의 전반적인 활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국의 체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연락처 정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재정부의 국고국 계약정책과(044-215-5210), 공공조달정책과(044-215-5230), 신성장조달기획관 신성장조달총괄과(042-724-730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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