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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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본격 시행

충북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본격 시행

충청북도는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인한 국가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승용차 5부제를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과 직원 개인 차량 모두 대상이며,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출입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일차량번호 끝자리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출근 전 차량번호 끝자리를 반드시 확인해 원활한 청사 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친환경 차량(전기·수소차), 임산부 탑승 차량,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은 예외적으로 운행이 허용됩니다.

이번 승용차 5부제 시행은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로,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충청북도는 도민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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