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원 의정비 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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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원 의정비 3.5% 인상

옥천군이 제10대 옥천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의정비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핵심은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보다 3.5% 인상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이다.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일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최종 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 수와 옥천군의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2027년 연간 의정비

결정된 2027년도 옥천군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4,769만 6천 원이다. 2026년도 연간 의정비 4,669만 2천 원과 비교하면 100만 4천 원 늘어난 규모다.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현재와 같은 연 1,800만 원으로 유지된다. 월정수당은 2026년 2,869만 2천 원에서 2027년 2,969만 6천 원으로 100만 4천 원 인상된다.

구분2026년2027년변동 내용
의정활동비1,800만 원1,800만 원동결
월정수당2,869만 2천 원2,969만 6천 원100만 4천 원 인상
연간 의정비4,669만 2천 원4,769만 6천 원100만 4천 원 증가

의정활동비는 유지하고 월정수당만 3.5% 올리는 방식으로 2027년도 지급액이 조정됐다.

2028년부터 적용할 기준

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을 매년 고정된 금액으로 미리 정하지 않았다. 대신 전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지급하기로 했다.

  • 2027년 월정수당은 2026년보다 3.5% 인상
  •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산정
  • 해당 연도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
  •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 원 유지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10대 옥천군의회 의원의 임기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재정 여건과 의정활동 함께 검토

박찬훈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의 재정 여건과 군민의 눈높이,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를 정하려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위원회는 주민 규모나 단일 지표만으로 지급액을 판단하지 않고 재정 상황과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함께 살폈다. 회의에서는 향후 4년간 적용될 의정비 기준이 지방의회의 활동 여건과 군민의 기대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정리했다.

조례 개정 후 시행

옥천군은 확정된 심의 결과를 옥천군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도 옥천군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의정비는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10대 옥천군의회 의원에게는 2027년 연간 4,769만 6천 원의 의정비가 지급되며, 이후 2030년까지 월정수당에는 각 연도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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