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 확대 기대감!
기준 중위소득 및 제도개선 방안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설정되며,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용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와 관련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생계급여 인상
- 의료급여 제도개선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 주거급여 상한 인상
- 교육급여 지원 확대
급여별 선정기준 내용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195만 1287원 | 243만 9109원 | 292만 6931원 |
교육급여 | 304만 8887원 | - |
- | - | - |
여기서 가구별 실제 지원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정부는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해 부양의무자 기준도 변경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면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제도는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한층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리 및 앞으로의 방향
정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통해 수급가구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급여별 선정기준을 설정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향후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 시 개선 조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