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군민안전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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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군민안전보험 확대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추가 가입

괴산군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와 관련된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2개를 추가했다. 추가 가입 기간은 2026년 9월 24일부터 2027년 2월 11일까지다.

이번 추가 가입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망과 후유장해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있던 피공제자에게 갑작스럽고 우연한 외부 사고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탑승하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하거나 접촉해 피해를 본 경우도 보장 내용에 포함된다.

추가된 보장 항목

가입 항목보장 한도액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1,00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1,000만 원

사망과 후유장해 항목의 보장 한도액은 각각 1,000만 원이다. 두 항목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의 결과에 따라 구분된다.

보장되는 사고 범위

  • 개인형 이동장치에 타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하거나 접촉해 발생한 사고
  •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적재물과 접촉해 발생한 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에 타고 있던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따라서 보장 범위는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중 발생한 사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보행자 등 비탑승자가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그 적재물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도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

이번 추가 가입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처럼 보이거나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더라도 모든 이동수단이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동수단이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동수단

  • 전기자동차
  • 전기자전거
  • 어린이용 장난감
  •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 등에서 빌린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 등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대상이다. 본인이 이용한 이동수단의 종류와 소유·대여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 구분을 살펴야 한다.

전동보조기 기준

전동보조기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가운데 수동휠체어를 제외한 의자차를 뜻한다. 의료기기 기준 규격에 부합하면서 최대속도가 시속 15㎞ 이하인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가 해당한다.

핵심 내용 정리

  1. 추가 가입 기간은 2026년 9월 24일부터 2027년 2월 11일까지다.
  2. 추가 항목은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해 등 2개다.
  3. 두 항목의 보장 한도액은 각각 1,000만 원이다.
  4. 탑승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보장 내용에 포함된다.
  5. 비탑승자가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적재물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도 포함된다.
  6. 전기자동차와 전기자전거, 어린이용 장난감,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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